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군검찰, 박찬주 대장 공관과 집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

입력 : 2017-08-09 14:57:16
수정 : 2017-08-09 14:57:16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별 넷을 단 현역 육군대장 신분으로 군검찰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각종 불명예를 안게 된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서열과 계급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군에서 현역 육군대장을 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군 검찰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혹에 따라 박찬주 육군대장이 사용했던 대구 2작전사령부 공관,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 소재 박 대장 자택, 2작사 일부 사무실 등 5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의혹수사와 관련된 자료확보를 위해 박 대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수첩, 공관 비품, 집무실 서류, 2작사 사무실 장부 등을 압수했다.

지난 4일 박 대장을 형사입건한 군 검찰은 수사 착수 5일만에 강제수사에 돌입,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2작전사령관 공관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7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대장의 부인 전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고 8일에는 박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이동할 때 냉장고 등 7군단장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 등을 모두 살피고 있다.

박 대장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냈지만 국방부는 군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지난 8일 군 수뇌부 인사에서 그를 '정책연수' 발령이라는 고육책까지 동원했다. 

이는 법령상 중장이상 고위 장성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전역 조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한편 군 검찰은 전직 공관병 등을 추가 조사해 박 대장의 기소 여부와 부인을 민간검찰에 수사의뢰할 지 등을 곧 결정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