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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습 떠난 목포해양대생 사망… 사인 두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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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습을 떠난 목포해양대 학생이 카타르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액체화학제품운반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학생의 사망 원인을 두고 선사 측과 유족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목포해양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항해정보시스템학부 3학년 장모(23)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쯤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파나마 국적의 한 선박(1만9998t급)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부산의 한 선박·선원 관리 업체를 통해 지난달부터 6개월 일정으로 이 선박에 탑승해 현장실습을 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동료는 발견 당시 장씨가 의식이 매우 약한 상태였으며, 옆에는 미얀마 출신 선원 C(45)씨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항구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선사 측은 이들의 사망 원인으로 열사병을 거론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2명이 동시에 쓰러진데다 장씨가 평소 건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인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원 관리 업체 관계자는 “당시 G호는 화물 적재 전이라 아무 것도 없는 공선이었다”며 “장씨 등이 발견된 갑판에는 다른 선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독 물질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과 병원도 사인을 열사병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은 업체의 근무 일지 등을 조사하고 국내로 시신이 인도되면 유족의 동의를 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망 사고로 실습생들의 처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선원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상 선원이 되려면 최소 1년간 배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실습생들은 배 위에서 머물며 하루 8시간 동안 실습하지만 정식 급여는 받지 못하고 월 30만∼50만원만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다. 장씨 역시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월급 300달러와 200달러 안팎의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았다.

업체 측은 “배에는 선원 21명과 실습항해사 2명이 탑승해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출항 등 긴급한 경우 선장 재량으로 근무를 더 할 때가 있는데 실습항해사는 급여 기준이 없어 선사가 200달러 가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