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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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뭔데 명령이야" 대대장에게 욕설한 예비군 집유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군 형법상 상관 모욕)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예비역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했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중령)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