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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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세법개정안 통해 본 ‘세테크’ 전략

대부분 투자상품 절세 혜택 종료
2018년엔 ISA만 남아… 잘 활용해야
지난 2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뒷받침하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은 축소하는 계획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녹아 있다. 목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자산 형성이나 노후 대비를 돕는 금융상품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바뀌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의 ‘세테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금융상품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 그동안 유지됐던 대부분의 절세 혜택 금융투자상품이 종료된다. 우선 그동안 세금을 일시적으로 깎아줬던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3000만원 한도 내 가입하면, 투자수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되며, 하이일드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30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 없어진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투자 때 적용받던 30% 분리과세 혜택도 폐지된다.


안은영 신한PWM분당중앙센터 차장 겸 PB
절세 혜택이 주어지던 각종 금융투자상품이 대부분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올해 안에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주식펀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내로 가입하기만 하면 추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대법원이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해 지난 3월부터 매매차익에 부과됐던 배당소득세(15.4%)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던 ‘골드뱅킹’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가 증액된다. 현재 서민형 250만원, 일반형·농어민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과 농어민이 500만원, 일반형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서민형 의무 가입기간은 5년→3년으로 축소된다. 또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ISA 통장의 혜택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사실상의 절세혜택 금융상품이 ISA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 ISA를 활용한 금융상품 투자 전략이 중요해졌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26일부터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모든 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로 확대된 퇴직연금(IRP)도 관심 가져야 한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영업자의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회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줄어든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IRP를 통한 세제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안은영 신한PWM분당중앙센터 차장 겸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