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회동 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3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회동 직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조건 없는 합의’가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31일 전에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김 후보자 안건은 상정된다”며 조건부 합의를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