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이별 통보하자 집에 불 지른 50대 여성 입건 기사입력 2017-08-18 07:49:02 기사수정 2017-08-18 07:49:02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남의 말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김모(5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동거남 A(48) 씨의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의류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바닥을 태우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동거남이 이별을 통보해 말다툼을 벌인 뒤 외출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남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차근호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