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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 |
반면 이유미(38·구속기소)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씨 역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의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측 변호인은 “녹음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연기한 것은 맞지만 유출돼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은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유미씨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 파일을 추진단에 넘겨줌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가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