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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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고영주 MBC 인사개입 의혹,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1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장 면접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주요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사실상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2016년도 결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 이사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아니냐고 묻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법원에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위배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사장 후보자 면접이 진행된 지난 2월 23일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16일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고 이사장은 당시 후보자였던 권재홍 MBC플러스 사장에게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긴 있느냐”며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주요업무에 배제하는 방안을 물어 ‘사실상 업무배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범죄적인 일들이 커튼 뒤에서 진행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의 능력이나 근무자세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생각때문에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에서 이리보내고 저리 보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신문기자를 지냈다.

이 총리는 또 MBC 일부 기자들의 해고에 대해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저런 일을 막지 못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강 의원이 고 이사장의 해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6조를 언급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런 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