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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보완 시급한 ‘활동보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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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증·출산 장애인에 서비스 꺼려” / 보조인 “혼자 감당 힘들어 추가 인력 필요” / 장애인 “힘든 일이 많으면 기피 경향” / 보조인 “수수료 빼면 최저임금 안돼” / 차등수가 도입·정부 책임 강화 목소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당연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문제는 그 모성권 보장이 특정 활동보조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활동보조인 노동조합 고미숙 조직국장)
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서비스는 방문간호(30분 단위 최대 4만9250원)와 방문목욕(최대 7만2540원), 활동보조(평시 시간당 9000원, 심야·공휴일 1만3500원)로 짜여졌는데 대부분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다. 목욕·간호 서비스는 비싸 비용 부담이 큰 데다 활동보조를 통해 두 가지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업무가 활동보조로 인식되기도 하는 이유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해마다 급증해 2012년 3만8000여명에서 지난해 6만7000명가량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원 예산도 총 4563억원(국비 3099억원, 지방비1464억원)에서 7719억원(국비 5221억원, 지방비249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활동보조인은 현재 6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40∼50대 여성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담당하는 활동보조인 상당수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거의 수가가 동일하니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이나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기피하고 거리가 좀 먼 데는 꺼려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을 때도 적지 않다”며 “서비스 이용시간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여성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이 부실해 장애 유형별 이해도가 낮고 상황별 대처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활동보조인단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활동보조인노조 고 국장은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 제도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탓이 크다”며 “위탁수수료를 제하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받는 활동보조인들에게 무조건 소명의식과 헌신성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경직된 규정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일이 편하고 오래 할 수 있는 장애인 돌봄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남성 중증장애인이나 신생아까지 돌봐줘야 하는 산후 여성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만큼 해당 장애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추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선우 인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좋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장애 정도와 돌봄 난이도에 따라 차등 수가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정부가 책임 있게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보수교육 등 활동보조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되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기획취재팀=이강은·최형창·김라윤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