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49)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 재산을 수년간 허위로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 남편이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내역 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을 일부 누락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사봉관 변호사는 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지내고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에 재직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매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의 22세 장녀는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학비 입금 등의 명목으로 영국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는데 현재 이 계좌에 8만2361파운드(약 1억2000만원)가 남아 있다. 문제는 사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은 점이다.
윤 의원은 “학생 신분인 장녀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억대의 잔액을 보유한 점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불법 증여를 한 뒤 이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재산내역 신고 때 사용하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에서 비롯한 실수”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장녀 재산 관련 의혹 등을 검증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윤상직 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 수년간 해외 계좌는 신고 안 해” / 증여세 탈루 의혹… 28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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