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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등기제도 개선'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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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와 공동으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등기 제도는 국민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것으로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등기 시장에선 명의대여, 무자격자 또는 법조브로커의 개입, 불법 리베이트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등기 신청을 대리할 자격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서울변회와 서울중앙법무사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현행 부동산등기 제도의 문제점과 부실등기의 실태를 살펴본다. 또 부동산등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전면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장인 안갑준 법무사가 각각 맡는다. 숭실대 오시영 교수(사법연수원 20기),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서울중앙법무사회 법제정책위원장인 황정수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배 등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서울변회 법제이사인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맡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