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담임은 아닌 A 교사는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피해 학생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A 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직위해제된 A 씨 사건과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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