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35·종업원)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1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상가 여자화장실 변기 옆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빼빼로 과자 포장지에 작은 구멍을 뚫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변기 옆에 두고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이날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여성이 빈 과자상자를 휴지통에 버리려 집어들다 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 중인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휴대폰 몰래카메라를 여자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