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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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직원 이메일 무단 감시 안 돼”

유럽인권재판소 “사전 통보했어야”/작년 “사측 감시 정당” 판결 뒤집어
‘고용주가 특정 조건에서 직원 이메일 등을 감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단이 1년 8개월 만에 뒤집혔다. ECHR의 항소심 격인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5일(현지시간) 업무용 이메일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루마니아의 한 남성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과 관련해 “회사가 직원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고용주의 직원 감시를 폭넓게 인정한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직원의 사생활 보호가 더 힘을 얻게 됐다고 NYT는 분석했다.

대재판부는 루마니아 등 유럽 각국 정부에 “기업이 직원에 알린 뒤 이메일 등을 들여다보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형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직원 학대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루마니아의 한 개인회사에서 야후 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보던 보그단 미하이 바뷸레스쿠는 사측에서 확인한 1주일간의 통신 내역에서 형제, 약혼녀 등 개인적인 채팅 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해고됐다. 그는 루마니아 법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자 ECHR의 문을 두드렸다.

ECHR는 지난해 1월 재판관 6대 1 의견으로 “고용주가 규율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채팅 기록을 확인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대재판부는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재판관 11대 6 의견으로 “바뷸레스쿠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며 이전 판단을 뒤집었다. 대재판부는 특히 “바뷸레스쿠의 동료가 비슷한 일로 해고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사전에 이메일 등을 감시할 수 있음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