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애초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를 불과 사흘 앞둔 지난 1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라는 돌발변수가 생기며 일이 꼬였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 사장에게 5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계속 거부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107명의 의원을 거느린 제1야당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규탄한다”며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됐던 4일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애초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의 표결안 처리 강행은 모양새가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야당들이 반대함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월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재문기자 |
결국 40석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하면 민주당 의원들 표와 더해 과반수(150표)를 넘기는 게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로 돌아서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국민의당은 찬반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는 딱 한 번 있다. 역시 국회가 여소야대였던 198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과반에 7표 모자라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당시 정 후보자는 현직 대법관 신분이었는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법관마저 그만뒀다. 이번 김 후보자 역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만약 부결되면 재판관에서도 물러나는 극단적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등을 해외에서 접하게 된다. 11∼14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한국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세계 60여개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모여 ‘현대사회에서의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김 후보자는 현지시간으로 12일 제1세션에서 ‘법치주의의 다양한 개념’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회의 기간 프랑스 헌법위원회 관계자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교류 및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세계 헌법재판계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상도 있는데 설마 나라를 대표해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국회가 그를 낙마시키는 결정을 하겠느냐”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