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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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시켜줄게”수억원 받은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해외취업과 투자를 미끼로 구직자, 투자자 등으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국내·외 인력 파견사업을 하는 업체를 만들어 해외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21명으로부터 6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A씨는 “영문이력서 작성비용과 비자 발급비용, 항공권 요금, 소개비 등 300만원을 주면 일당 4만엔을 버는 일본 중공업 회사에 용접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보증금을 주면 대기업 작업물량을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