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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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레미콘·아스콘 조합 과징금 73억원

가짜조합 만들어 경쟁 입찰 참여/담합 행위… 지역시장 100% 점유
충청권 레미콘·아스콘 시장을 독점하던 건설조합이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 다른 조합을 신설해 입찰담합을 벌이다 73억여원의 과징금 폭탄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 아스콘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이다. 레미콘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이다.

3개 아스콘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 2015년 각각 시행한 입찰에서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이들 3개 조합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누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담합을 벌인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은 지역에서 유일했던 기존 조합이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만든 사실상 ‘형제 조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입찰이 진행되려면 참여 조합이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켜 가짜 경쟁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