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공무원 임용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당시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었던 만큼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또 휴가 중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 차를 빌려 탔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불법 결제’를 한 사례도 총 9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내년에 발생할 연가를 앞당겨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휴가 중 사용된 법인카드에 대해선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 목적이었다”며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