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구치소를 몰래 취재한 방송사 PD와 촬영감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41) 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최 PD와 박 촬영감독은 지난 2015년 8월14일 오후 2시3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구치소 민원실에서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했다.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간 이들은 약 10분간 재소자를 만나고 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받은 행위가 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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