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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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린 검사 중 중징계 0명…제식구 감싸기

10년간 20명에 ‘솜방망이 처벌’/ 중징계 가능 불구 경고 등 그쳐… “검찰 제식구 감싸기” 비판 나와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들이 징계 기준상 중징계가 가능한데도 모두 경징계 등 관대한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명인데 그중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도 각각 5명, 2명에 그쳤다. 12명은 징계보다 수위가 더 낮은 경고(11명)나 주의(1명) 처분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가 수리된 검사도 1명 있었다.

검찰 내부 규정에 의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경징계에 그치거나 아예 그보다 낮은 경고, 주의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대부분이란 뜻이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전체 검사 377명 중 중징계 대상은 6.4%인 24명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에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며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