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공동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단체가 하나의 쟁점을 두고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민사소송도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같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지난 19대 국회 당시 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다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권을 제약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 변협 홍세욱 제1기획이사는 “과거에는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소송구조제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 법원 업무를 줄이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법무사협회 최현진 법제연구위원은 “국민으로 하여금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또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길 원하는 국민에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을 함께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무조건 변호사를 강제하는 것은 돈 있는 자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대법원 재판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공익적 요소가 매우 높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변협 천정환 사업이사도 “로스쿨의 정착과 법조인의 증가, 법조일원화 등 과거와는 달라진 법조 환경과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좀 더 충실하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대부분의 중산층에게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오히려 민사소송의 제기를 주저하게 만들어 시민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삼수 팀장도 “변호사 강제주의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