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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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육아·개호 휴업법' 내달 시행…"육아,간병휴직 최장 2년"

일본 직장인들은 오는 10월부터 육아 또는 부모나 가족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최장 2년간 휴직할 수 있게 된다.
21일 일본 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육아·개호 휴업법(이하 법)’이 노동 정책 심의회를 통과하여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은 일과 육아, 간호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여 휴직 기간을 기존 1년 반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 적용했다.

한편 일본 취업 포털이 직장인 1043명을 대상으로 ‘육아·개호와 일의 양립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88%는 제도를 이용하여 '일과 가정을 돌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도 시행에 문제를 지적하며 ‘병간호 또는 육아를 위해 일자리를 옮기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31%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근무시간 줄이고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5%였다.

또 이직을 원하는 직장인이 15%로 나타나는 등 전체 61%는 가족의 병간호 또는 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꿀 뜻을 내비쳤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에서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한 직장인은 “처음에는 회사 이해로 휴직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복직에 대한 압박과 업무 공백을 지적당했다”며 법 시행과 노동현장의 온도 차를 지적했다.

반면 법 시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장인들은 ‘대상 가족의 범위확대(22%)’와 ‘제도 이용요건이 완화(22%)’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