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선화)는 21일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대량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20·무직), 김모(26·자동차렌탈업), 윤모(26·무직)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세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함께 검거된 26세 김씨와 윤씨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세 김씨와 윤씨는 아산화질소 캡슐 1500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두 김씨는 지난 14일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함께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이들을 체포하면서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2000개를 압수했다. 이들이 판매한 캡슐은 어른 손가락 하나 크기로, 개당 1000∼2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과 대학가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명적인 뇌손상을 야기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