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되는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
이 통지문은 국토안보부 등 안보 관련 연방 정부 부처, LA시 당국, 주정부의 관리들에게 회람됐다고 FP가 전했다. 이 통지문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정부와 주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통지문은 핵폭발의 영향, 방사선 피해뿐 아니라 북한의 또 다른 위협 수단으로 부각된 EMP(전자기펄스)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랜드 연구소는 캘리포니아 주의 롱비치 항구에 핵폭탄이 터지면 모두 1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통지문이 지적했다.
핵폭탄 공격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납작 엎드려 손을 몸 밑으로 넣은 상태로 낙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 주가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핵폭탄이 터지면 주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통제 불능 사태가 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이 통지문이 밝혔다. 핵무기 공격 당시에는 연방 정부가 1∼3일 동안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핵 공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주가 지적했다. 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방사능을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의 사항도 들어 있다.
하와이 주 당국도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을 교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하와이 비상관리국 측은 지난 7월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대응 교육을 했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