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덕분에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전인 2013년 1만857건에 비해 2015년 1만6651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징후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교직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신고의무자들을 직종별로 보면 초·중·고교 직원의 신고가 2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602건)과 보육교직원(309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57명) 등의 순이었다. 의료인은 137명으로 전체 신고의 0.8%에 불과했다.
이같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가해자의 보복이나 조직 및 상급자로부터의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무리 신변을 보호하더라도 직업적인 특성상 신고자로 지목을 받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다”며 “결국 처벌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고성 등 업무방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분란을 일으켰다며 상급자에게 꾸지람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수사 협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신고를 한 뒤에는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나 법원에 출석 요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은 신고자가 ‘알아서’ 충당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을 일반인보다 더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파악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비율은 76.1%로 비신고의무자(68%)보다 정확도가 높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동학대 의심 선별도구 개발이 대표적이다.
학대 의심 선별도구 개발을 수행 중인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응급의학과)는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징후로 △부모의 거짓말 △아이의 발달상황에 맞지 않는 설명 △멍 등 상처 발견 △2세 미만의 아동이 출혈이나 골절이 있을 경우 △부모의 설명과 아이 상처 부위의 불일치 △아이의 부실한 영양 상태 및 옷차림 △아이와 부모의 정상적이지 않은 유대관계 등 8가지를 제시했다.
곽 교수는 “신고의무자는 직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인보다 아동학대를 더 조기에 정확히 발견할 수 있다”며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공익제보자처럼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