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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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월세까지 내가며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동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27일 근로자의 기숙사 설치 기준 및 기숙사 개선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근로자 기숙사 구조 및 설치의 구체적 기준, 사용자의 근로자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이상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시 기숙사 환경 충족, 국가 및 지자체의 기숙사 개선비용 지원, 외국근로자 근로계약체결시 기숙사 정보 사전제공,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요건에 위법한 기숙사 제공 조건 추가(이상 외국인고용법)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작년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현실은 제자리”라며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미국·캐나다의 입법사례를 반영하여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법률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기숙사에 대한 개선을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