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무조건 전 남편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
이에 따라 법적 소송 없이도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알렸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전 남편 자녀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도 출생신고 때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했다.
만약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통해 시정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이 같은 조항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소송이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
청구권자가 아니었던 생부 또한 '인지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됐다면 친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 현행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