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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변호사 명의로 수임료 20억원 챙긴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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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 사무를 봐 20억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 A씨는 2013년 1월 변호사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독자적으로 등기 신청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B씨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직원 급여 등 제반 비용은 A씨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2014년 8월 세종시 아파트 1940여가구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신청 등 법률 사무를 해주고 가구당 13만∼15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총 3만4613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9억9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씨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8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씨에게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A씨 등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명의 대여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 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