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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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전염병 26종 중 5종 국내 관리대상서 누락 방역 구멍

입력 : 2017-10-13 14:16:52
수정 : 2017-10-13 1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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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보건기구 지정 전염병 국내 법정전염병에서 누락 / 해수부 2년전 감사원 지적 후에도 수수방관가능 / 박완주 의원 “국내 수산자원 보호 위해 법정전염병 지정 속도내야”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OIE)에서 지정한 26종의 수산생물전염병 중 ‘전염성조혈기괴사증’을 비롯한 5종의 질병은 국내에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박완주(민주 천안을)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26종 중 5종은 국내 법정전염병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5종은 ‘전염성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퍼킨수스올제니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그리고 ‘급성간췌장괴사병’ 등이다.

해수부는 2년전 감사원으로부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측에 “법정 전염병 지정 필요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OIE가 2010년에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한 ‘괴사성간췌장염’의 경우 새우 등 갑각류 생물의 대량폐사를 초래하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그러나 국내 법정전염병 목록에는 7년 넘게 누락되어 있다.

또 다른 갑각류 전염병인‘흰반점 바이러스병’은 1993년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됐다. 이후 국내서 풍토화돼 국내 대하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는 국내 법정전염병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OIE는 26종의 질병을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질병에 맞는 위생규제와 정밀진단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OIE 위생규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OIE가 지정한 수산동물질병이 자국 내에서 발생할 경우, 발병 사실과 조치내역 등을 다른 회원국에도 알려 국가 간 전염병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법정전염병은 수출입 수산물 검역은 물론 국내 양식장 예찰과정에서 관리점검 대상이 된다.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의 무역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서 발생한 적 없는 외래수산생물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외래전염병이 국내서 풍토화되면 양식업뿐만 아니라 생태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서 발생한 적 없는 신종 수산질병에 대해 철저히 검역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세계적 수준의 질병관리와 안전한 수산물 수출입을 위해서 OIE 지정 질병을 늦지 않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