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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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격돌…특검 "崔에 213억 약속한 것도 뇌물" VS 이재용 "구속력 없는 약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항소심 2차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고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의 최순실·정유라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추정치에 불과한 구속력 없는 약속일 뿐인 논리의 비약이다"고 맞섰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특검은 1심이 무죄로 본 뇌물공여 약속부분에 대해 "삼성이 최순실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독대에서 뇌물수수에 합의했고, 이후 2015년 8월 최소 21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액이 문건 형태로 표출됐는데도 뇌물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마필 소유권도 "계약 당시엔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이 사주기로 한 것", 1심이 뇌물로 보지 않은 마필 운송 차량도 "승마지원이란 합의가 있었고 마필과 차량이 순차적으로 지원됐다"며 뇌물이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게 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라며 "승마계에서는 승마지원을 위해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일반적인 의미"라고 했다.

또 "용역 계약서에도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있다"며 "만약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겠느냐"고 반문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에 대해선 "계약서 첨부 문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란 문구가 기재돼있다"며 213억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명백히 약속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