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더불어민주당, 과천·의왕·사진) 의원은 장례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장의차의 목적지인 묘지는 마을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할 일이지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막고 유족들에게 통행세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장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사실상 갈취행위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의차 통행료 갈취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하면 세계적으로 정이 많은 민족으로 불리고 있고 우리 스스로 이 정신적인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악습이 뿌리박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미 국토 곳곳에 만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장례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장례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전에 전화를 통해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