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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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불가피

일반담배 90% 수준 세금 인상… 필립모리스 “700원 안팎 상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현행 52%)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올라가 인상액은 1247원이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이 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한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300원인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