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서울 강남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내인 최모(32)씨가 10명의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1회당 15만∼25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경찰은 또 이영학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해 최씨가 다른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에 나온 10명의 남성 중 6명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으며 방 안이 어두워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집안 내부를 찍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설치해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