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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 권유했다” 가인이 폭로한 남성, 무혐의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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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인(30·본명 손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1일 가인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며 권유하고 대마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박모(34)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박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인은 지난 6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씨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가인은 당시 인스타그램에 “박씨가 내게 ‘떨’(대마초를 뜻하는 은어)을 권유했다”고 적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에서 박씨는 “가인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대마라도 해보라’고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hm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