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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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공무원 ‘사적요구 금지’ 규정…프랜차이즈업계도 상생안

민관, 근절책·자정 선언 잇따라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갑질’ 근절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폐청산 정책이 강하게 추진하면서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바꿔야 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민간업체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 갑질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선언과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공무원이 부하직원이나 민간에 갑질·청탁을 못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앞으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으로는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가 있다.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하청)의 기술 등을 가로채는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대책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당정 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연말까지 공정위 안에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조직(TF)을 신설하고 변리사와 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어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직권조사 대상에는 주요 대기업이 포함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탈취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1호’로 지목된 프랜차이즈 업계도 자정안을 내놓았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는 1년 이내에 대표성 있는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이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자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국내 가맹점의 90까지 가맹점주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소비자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