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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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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3일 서울 권역 교육을 끝으로 올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사진)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원래 법무부가 주관하던 것을 올해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처음 실시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와 공판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법률적 조력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검사에 의해 선임된다. 현재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이 전국 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돼 활동 중이다.

이번 전문화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처리절차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업무 매뉴얼 안내 등 아동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소양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의 내용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역할,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윤리 및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강사진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전담 판사와 검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범죄 피해자 대상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권역별 스마일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화 교육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한 변호사 의무연수 6시간이 인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의식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문화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