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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수박꺼내다 엉덩방아 찧은 남성에 법원 84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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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수박을 꺼내다 엉덩방아를 찧은 남성에게 750만 달러(한화 84억원)를 배상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표춘, CBS 등 외신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월마트에서 수박을 꺼내다 엉덩이 뼈가 부러진 헨리 워커(59)에게 마트는 7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소개했다.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월마트 매장에서 핸리 워커는 수박을 꺼내다 발이 옆에 놓인 팔레트에 걸렸다. 중심을 잃은 그는 뒤로 쓰러졌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진열을 잘못한 책임을 들어 월마트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월마트의 과실을 인정해 750만 달러라는 거액을 핸리 워커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월마트는 액수를 보고 즉각 반발했다.

월마트 측은 “미 전역의 마트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박을 진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동안 유사한 사고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믿기지 않는 판결에 월마트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