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 전 회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경안흥업에 수십억 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 전 회장은 특히 2014∼2016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