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홍종희)는 15일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A(31) 판사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담당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A 판사는 지난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 휴대전화에 장착된 저절로 카메라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작동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극력 부인했으나 검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 여성과 합의해 피해작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