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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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회계장부 확보…'최경환 1억' 적혀있어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자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근거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였음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확보한 국정원의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회계장부에 청와대 지출이 명확한 40억여원과는 별개로 기재된 특활비가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회계장부에는 최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내용은 적혀있지만 이외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곳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수 명에서 그 이상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4~5명은 될 것이란 보다 구체적인 관측도 있다. 이날 새벽 구속된 이 전 원장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보고로 특활비의 전달을 재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왔다'고 보고했고, 이 전 원장은 '청와대에 예산이 그렇게 없나, 얼마를 상납해 왔냐'고 물었다 한다. 이에 이 전 실장이 '수천만원을 상납했지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1억원 정도다'라고 보고하자 이 전 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원장 시절에는 전임자인 남재준 전 원장(73)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늘어난 1억원의 특활비가 매달 청와대에 상납됐다. 

이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관행이라는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설명했다"며 "국정원의 일이 바쁘다 보니 이후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을 마치고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한 이 전 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이 원부처로 돌아가거나 할 때 '전별금' 명목으로 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전달된 특활비가 저렇게 사용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