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주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을 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간 비례의 원칙이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이들의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또 출산·육아 휴가와 업무상 산업재해, 병가 등에 대해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