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이 개최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 직후 동천 이사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왼쪽 5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제공 |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양동수 변호사가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김종걸 교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와 쟁점’, 한국교원대 김혜원 교수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후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김대훈 정책위원장,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벌어졌다.
주제발표와 이후 토론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수립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현재의 진행 방향, 그리고 법제도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천 이사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사회적경제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천은 이번 세미나 및 내년 1월로 예정된 2차 세미나에서 이뤄지는 논의와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 연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동천 관계자는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