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전주시·부영 ‘임대료 일괄인상’ 놓고 갈등 심화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전북 전주지역에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해마다 법적 상한선으로 일괄 인상해 전주시로부터 고발된 부영주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시는 이를 계기로 부영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 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임대료 인상은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면서 오히려 전주시가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지난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구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된 부영주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해 검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등 불법성을 인정한 셈”이라며 “향후 사건 처리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리고 공동대응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앞서 부영이 지난 6월과 9월 전주 하가지구 공공임대아파트(860세대)의 임대료를 산출하면서 5% 인상을 결정하자 2.6% 이내로 인하 조정할 것을 잇따라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5% 인상을 고수하자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부영이 최근 지역반발 여론 등을 의식해 임대료 재계약 3차분(2017년 10월∼2018년 10월)에 대해 3.8%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이 역시 2.0% 내외가 적정하다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주시는 또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28일 반박자료를 내고 “현재 검찰에서 검토중인 사항을 지자체장이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의 고발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 전셋값 변동률과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전주시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놓은 2.6% 인상은 부당한 요구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