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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전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 전 원장 구치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만간 원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로 드러난 개인비리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MB정부 시절인 2011∼2012년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1억7600만원)를 빼돌려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돈은 국정원 해외공작금인데,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경유해 스탠퍼드대의 한 연구센터로 보내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이 연구센터의 신기욱 소장과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불러 당시 송금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것이 원 전 원장 본인은 물론 MB의 퇴임 후 계획과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공작금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처럼 MB정부 국정원도 청와대를 위해 특활비 일부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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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날 MB정부 시절 야권의 대표적 정책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비판하는 보도를 국정원이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1년 국정원이 만든 보도통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이 방송사를 시켜 반값 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로 몰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3년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