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판사 홍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야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인 홍 판사는 지난 7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홍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그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