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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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허위 불륜설'을 퍼트린 남성, 재판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 대해 '허위 불륜설'을 퍼트린 네티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황현덕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2013년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네이버 등 포털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며 아이디 17개의 사용자를 고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