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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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같은 파도 풀에서 C(18)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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