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일자리통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여성 일자리 대책 등 3가지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취업자 규모가 185만명으로 단일 업종 최대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73%를 차지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공공·민간공사(공사규모 5000만원 이상)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제조합을 통한 임금지급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보증료는 발주자가 건설사에 지급한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내년 중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퇴직공제부금 대상 사업규모도 기존 ‘공공 3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에서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설근로자뿐 아니라 포클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1인 사업자도 앞으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이 된다. 내년 연말부터는 기존 월 20일 이상이던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8일로 완화해 계절이나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가입이 쉬워진다.
또 2022년까지 연구산업(1만2000개)과 실험실 일자리(1만개), 무인이동체(2만7900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20년까지 20만명이 넘는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ICT 분야의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산업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세우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올해 20곳에서 2019년 30곳으로 늘린다. 실험·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창업형 대학 5곳을 선정·육성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 행정 통계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228개 산업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일자리 동향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시·도별 통계를 새로 개발한다.
<세계일보 9월22일자 참조>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연말 여성일자리 대책에 이어 내년 초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