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지기인 친구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친구 부인의 탈의 장면을 2년간이나 훔쳐 본 3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B씨 집 화장실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2017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B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