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의 A택시회사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대구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차량의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이전등록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민사집행법령 등을 고려할 때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을 관리·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어 "양도·양수대상 중 일부 차량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택시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만 양도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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